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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억→58억…경주 지진 공식 피해규모, 추정치 절반 수준

106억→58억…경주 지진 공식 피해규모, 추정치 절반 수준
경북 경주의 지진 공식 피해규모가 당초 추정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억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3일까지 피해 금액 집계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진 발생 뒤 전수조사를 해 발표한 잠정 추산 피해액은 106억 9천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공식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맞춰 시가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 금액은 58억 3천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유재산 피해의 경우 지진으로 주택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반쯤 허물어진 것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지진에 따른 피해 발생은 처음이다 보니 모든 피해 사항을 조사했지만 규정에 따르면 기와탈락이나 벽체 금, 담장 파손 등은 재산피해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 밖에도 관광객 감소과 숙박시설 예약취소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까닭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곳에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의 30∼50%, 통신요금 1만 2천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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