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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중소공단 근로자 10명 중 7명 '근골격계 질환' 앓아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공단 근로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은 오랜 시간에 걸친 단순 반복작업으로 허리, 목, 어깨, 팔다리 등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총부산본부, 녹산희망찾기, 웅상지역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대책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부산 녹산공단, 경남 양산 웅상공단, 울산 효문공단 근로자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설문 참여자는 녹산공단 244명, 웅상공단 203명, 효문공단 68명이었다.

최근 1년간 관련 증상이 일주일 동안 지속하거나 한달에 한 번 이상 나타났을 경우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68.16%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신체 부위별 유병률은 어깨 223명(43%), 등·허리 201명(39.03%), 목 183명(35.53%), 손가락·손목 160명(31.07%), 무릎·다리 143명(27.7%), 팔·팔꿈치 134명(26.02%) 등의 순이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등은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 자세, 과도한 반복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자세에서의 잦은 이동 등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들이 근골격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업주는 예방의무와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근로자의 83.29%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모르거나 소속 업체에서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근로자가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업주가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 중에 발생한 질환이지만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근로자가 절반 수준인 49.87%였다.

공상처리는 2.67%, 산재처리는 2.67%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21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근로감독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 점검,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 시정조치 및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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