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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 조합장 고발 관련 속초수협 압수수색

강원 속초경찰서가 20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속초수협 사무실과 조합장실, 조합장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 김 모 조합장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한 속초수협노조가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내용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장부,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품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합장 김 씨를 불러 의혹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속초수협노조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4년 수협이 양양지역 한 냉동공장을 15억5천만 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 "전문기관 분석결과 가치가 3억7천만 원에 불과한 공장을 15억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조합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합장 김 씨는 당시에는 조합장이 아니었으나 조합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고 냉동공장은 김 씨 소유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수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조합장은 조합장 취임 이전 수협과 거래하면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3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으며 수산물을 부당하게 낙찰받았다"고 주장하고 조합장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조합장 김 씨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비리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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