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제공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와 중국인 박모(57), 왕모(4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50만∼300만원을 받고 지난 5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A씨를 수도권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항공기 탑승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A씨의 불법체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김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