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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내 높은 문턱 방치해 손님 다치면 '업주 잘못'

울산지법은 20일 목욕탕에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업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목욕탕 내 사우나 출입문 바닥에 6㎝ 높이의 턱이 있는데도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손님 B씨가 걸려 넘어져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목욕탕은 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업주가 시설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바닥 문턱 등을 낮추거나 경고문을 붙여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손님이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구조물을 방치한 업주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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