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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기준치 최대 5배 발암물질 검출 교복 리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여학생 교복이 전량 리콜됩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5배가량 검출된 ㈜스쿨룩스의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를 구매한 학생 모두에게 새 제품을 무상지급합니다.

인천에서는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7곳이 학교 주관으로 문제가 된 교복을 공동 구매했고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학생 모두에게 내년 하복 착용 시점 이전까지 구매한 숫자만큼의 신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무상지급하기로 업체 측과 합의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전체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교복·학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스쿨룩스가 생산한 제품 중 일부 상의 안감의 기능성 천에서 기준치(75㎎/㎏)를 1.7∼5.27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이달 초 발표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주택 마감재로 주로 쓰여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피부에 노출되면 눈·코·입 등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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