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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돈 1억' 받은 경찰, 재판서 "대가성 없었다" 주장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이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빌렸을 뿐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구 씨의 13차례 금품수수 혐의 중 10건에 대해 대가성이 없거나 실제보다 받은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아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수수한 금품의 경우 "이 씨가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최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며 옛정을 언급하며 돈을 건네거나 구 씨의 인사이동에 따른 전별금 내지 직원들 회식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쯤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구 씨는 강남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송 모 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법조 비리의 한 축인 최유정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하라는 검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 끝에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해 송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씨는 방배경찰서로 옮긴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중에는 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둘러싸고 자신을 폭행했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 비리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구 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인 다음 달 25일 이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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