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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약한 저층 건물…2층 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앵커>

정부가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층 이상 건물은 반드시 지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붕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 ㎡ 이상으로 돼 있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 ㎡ 이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 지진에 이겨낼 수 있는 보강작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내진보강 작업을 할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기준 등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돼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이런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반특성 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내진설계를 처음 도입한 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의무대상 건축물의 33%만이 이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또 전체 건축물 가운데는 내진설계를 적용한 비율이 6.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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