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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지정 병원 보내느라 환자 이송 1시간 지연…법원 '구호조치 부실' 인정<br>'안전조치 태만' 업체 대표 벌금 700만 원…"위험한 작업현장 개선 안 해"

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 지게차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소재 A 화장품업체의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모(41)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와 업체 대표 전모(56)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해당 사업장은 작업 현장이 상당히 위험해 수십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관 점검 때도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한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이모(35)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근로자 이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1시간가량 병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부상자가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 처리 문제 때문에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구호조치가 늦어진 근로자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업체 대표인 전씨와 업체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안전수행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근로자 이씨의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묻고자 업체 대표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현장 책임자인 이씨이고, 당시 서울에 있던 전씨는 부상자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보고를 받은 만큼 부작위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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