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나흘 동안 도로변에 서서 히치하이크하려다 실패한 프랑스 청년이 도로변 표지판에 화풀이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은 프랑스 청년 세드릭 클로드 르네 라울-베르프레(27)가 뉴질랜드 남섬 서해안 지방인 푸나카이키에서 도로변 표지판 2개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0일 법정에 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8일 도로변에 세워진 표지판 하나는 아예 뽑아 인근 강에 던져버리고 하나는 돌을 던져 망가뜨린 데 이어 사람들에게 욕설까지 퍼붓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라울-베르프레는 그레이마우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표지판 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도로변에 나흘 동안 서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다가와 걱정하며 물 한 잔 건네지 않아 화가 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꿎은 표지판에 쏟아낸 분노의 대가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표지판의 주인인 한 건설 회사가 훼손에 대한 배상으로 3천 달러(약 240만 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라울-베르프레는 액수가 터무니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는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듯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뉴질랜드의 국명을 '나치질랜드'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폴 왓슨 경장은 "청년이 차를 얻어 타지 못한 채 푸나카이키에서 나흘 동안 발이 묶이게 되자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며 만일 걸어서 가기로 마음먹고 출발했다면 상당히 먼 곳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나카이키 방문자 센터의 한 직원은 청년을 푸나카이키 지역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이 커다란 검은색 플라스틱 가방을 들고 다녀 눈에 잘 띄었다며 잠은 푸나카이키 해변에서 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은 오는 23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린다.
뉴질랜드에서는 경찰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히치하이크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자동차에 태워주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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