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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 뽑는 기업 자사고에 3년간 136억 세금 지원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규정을 위반해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사고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7곳에 3년간 13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자사고 46곳 중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하나고(서울)와 하늘고·포스코고(이상 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등 7곳입니다.

기업이 설립한 이들 학교는 임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입학정원의 15∼70% 범위에서 임직원 자녀를 뽑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6항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서 출연해 설립하거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기업이 출연·설립한 학교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을 때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설립 자사고들은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직원 자녀를 뽑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자료 분석 결과, 이들 학교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에서 총 136억6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학교별로는 전남 광양제철고에 43억원이 지원됐으며 이어 경북 포항제철고 28억원, 인천 하늘고 22억원 등이 지원됐습니다.

이들 학교에 지원한 금액 중 86%인 117억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했으며 지자체와 교육부는 각각 18억원과 8천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교육부 장관에게 기업체에서 출연한 자사고에 대해 직접 또는 교육청 등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과 지원예산 환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일반 자사고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상 지원근거가 불분명한 목적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서울지역 자사고 22곳에 284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의 일반 자사고 39곳에 대해 최근 3년간 83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개별 학교 중에는 대전의 대신고와 대성고가 학교당 매년 14억7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유 의원은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받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일반고와 거의 비슷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고 법률 근거도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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