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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출신 세무사, '사건청탁 2억 뒷돈' 받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황모(72)씨에게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세무행정 관서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엄정한 세무행정의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함에도 범행해 세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탈세 행위를 주도했다"며 "납세 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해야 할 세무사의 사명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방청장급 직위를 역임한 황씨는 2014년 10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던 유통기업 N사의 정모 대표에게서 "회장 모르게 법인카드로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이 문제가 세무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세무당국이 N사에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직원들에게 '행사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실제 N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품권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소명된 것으로 인정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회사 자금 약 41억원을 빼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나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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