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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원 목표였는데…"현 정부 비과세·감면 실적 6.3조"

박근혜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수술해 5년간 재원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세수증대 효과는 6조원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으로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는 6조3천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현 정부 마지막인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증대 효과가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내건 목표보다도 11조7천억원 적은 규모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5년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담아 '공약가계부'를 2013년 발표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원칙 아래 1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8월 비과세·감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라고 밝힌 16조6천300억원보다도 10조3천300억원 더 적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2천461억원을 반영하더라도 목표를 10조원 이상 미달하는 셈입니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 추정치와 차이가 신설된 조세지원 제도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일몰이 도래해 끝난 조세지원 규모는 2013∼2017년 총 1조5천억원이고 축소된 조세지원 규모는 총 15조2천억원입니다.

정부의 추정치는 이 둘을 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조세지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엔 늘어난 조세지원이 없었지만 이후 ▲ 2014년 7천억원 ▲ 2015년 2조2천억원 ▲ 2016년 3조7천억원 ▲ 2017년 3조9천억원으로 점점 커져 총 10조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지난 8월 정부 추정치에서 제하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는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 제도 68개를 폐지하고 69개를 축소했지만 44개의 조세지출 제도 신설도 추진했습니다.

순감 항목이 24개에 그치는 셈입니다.

일몰 정비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면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몰기한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 비율은 2013년 세법 개정안에선 92%,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97.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중 연장한 비율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는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던 공약가계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조세지출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주로 고소득층,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리는 금융소득과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우선 정비해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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