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실손보험 중복계약 안 알리면 보험사 처벌"

<앵커>

보장 범위가 같은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들어도 보험금을 중복으로 탈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보험사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과 6년 전, 각각 보험사 두 곳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이 모 씨, 최근 직장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중복 계약자 :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보장범위가 같은 실손보험은 여러 개 들었어도 보험회사마다 보험금 전액을 주지 않고,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사전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계약자 : 사기당한 기분이죠.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중복으로 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손보험 중복가입 사례는 지난해 기준으로 23만여 건이나 됩니다.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에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이번 주 발의됩니다.

[김정재/새누리당 의원 : 보험 계약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개인 가입자는 중복계약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지만, 단체 가입자는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형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