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세득 셰프, 3억 원 사기 오명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결론

오세득 셰프, 3억 원 사기 오명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결론
SBS PLUS ‘셰프끼리’,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 중인 오세득 셰프가 사기 및 횡령 혐의 오명을 벗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은 오세득의 사기 및 횡령 혐의 피소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한의사인 박모(58)씨는 2009년 6월 오세득 셰프가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동의 없이 식당을 처분했다며 사기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식당 처분과 관련해서는 오세득 셰프의 동업자가 주도한 일로, 오세득이 관여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으며,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수익을 내지 못해 수익금을 주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처분으로 오세득 셰프는 사기와 횡령에 대한 오명을 일단 벗은 것으로 보인다.

오세득 셰프는 피소 당시 “자신은 레스토랑 경영진에게 월급을 받는 셰프에 불과하다.”면서 “영업 부진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대외적인 이슈화를 위해 나를 함께 고소한 것”이라고 억울하단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