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모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한 뒤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천700명으로, 중복 채권자 등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채권자 목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11월 18일까집니다.
동양그룹 CP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