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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일부 아파트단지의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비리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 주체들의 책임소재 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전아연 광주)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관련 내용을 해당 부처와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은 그동안 행정과 관리주체 위주로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잦은 분쟁을 일으켜 주민화합 저해와 시간·비용·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관련 시행령 제정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공청회 등이 열려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관리규약 개정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동대표들이 부실공사나 과다지출, 부당해고로 인한 과태료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할 경우, 찬성하지 않는 동대표는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때 안건을 의결하지 않거나 절차를 무시해 의결하면 전문가인 관리주체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관리주체 책임에 대한 관련법이 애매해 관리주체가 부실 관리를 방관해도 책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부실 관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책임을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대표회의도 매월 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지부장은 "매년 아파트 관련 법령이 2~3차례 개정되고 있고 이때마다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법령이 의무규정일 경우 개정절차와 관계없이 게시판 등에 공고하면 관리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해 개정절차에 따른 번잡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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