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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잃은 선수와 아닌 선수가 같이 시합을?…패럴림픽 수영 어떻게 나뉘나

양팔 잃은 선수와 아닌 선수가 같이 시합을?…패럴림픽 수영 어떻게 나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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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패럴림픽 남자 자유형 50m(장애 등급 S4)에서 조기성 선수가 39초30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조기성 선수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저 같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며 금메달을 딴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보면 수영장에 들어서는 선수들의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모두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선수 중에는 양팔이 온전한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습니다. 또, 출발할 때 물속에서 직접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다이빙을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패럴림픽 경기에서 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있을까요? 수영 종목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장애 등급이란? 

장애등급은 패럴림픽 경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분류를 통해 선수들은 자신과 비슷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 종목에서 연령 혹은 체중에 따라 종목을 구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종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패럴림픽 

장애등급은 경기 종목과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수영에서는 먼저 S(자유형, 배영, 접영), SB(평영), SM(개인 메들리)과 같이 영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 후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부등급으로 나뉩니다. 총 10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가장 심한 정도를, 10급은 가장 덜 심한 정도를 뜻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선수가 실제로 얼마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형에서는 팔꿈치 아래 팔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경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두 선수가 각자 다른 신체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비슷한 능력 범위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영법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수영에서는 영법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른 영법에 따라 다른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배영은 상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한편, 평영은 엉덩이 등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선수라 할지라도 어떤 종목에 출전하느냐에 따라 다른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와 지적 장애 선수는 따로 경쟁 

시각 장애 선수와 지적 장애 선수는 따로 분류됩니다. 시각 장애의 경우, 아예 시각 능력을 상실했거나 거의 없는 11급부터 시각 능력이 제한적인 13급까지 총 3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선수들의 경우, 결승점이나 반환점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퍼(Tapper)가 태핑(Tapping)을 통해 경기의 시작과 반환점을 가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14급을 부여받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시, 선수가 물속에서 출발하는지, 다이빙하는지 등 어떻게 물에 들어가는지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렇듯, 출발방법에 따라서도 등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같은 등급 안에서도 선수들 간 출발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수가 자신의 등급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시,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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