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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동료 강제추행…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직장 여성동료 강제추행…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인천지법 민사21단독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남성 A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출장을 갔다가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직장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추행은 원고의 신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관리사무소 주임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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