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나이 어린데 함부로 말해?"…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한 A(40)씨가 "술과 담배를 더 사 달라. 술을 사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본 A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이상하게 말하고 나를 우습게 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