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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성매수남 감금·폭행·갈취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성매수남 감금·폭행·갈취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21)씨와 이모(2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37)씨를 불러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몇 년 살아야 하는지 알아? 전자발찌 차볼래?"라며 협박해 50만 원을 뜯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범행을 주도한 현씨는 클럽에서 사람을 때리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혐의만 11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악용해 재물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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