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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당 기도여성 살해 중국인 용의자 영장 실질심사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관광객 첸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첸씨의 범행으로 중태에 빠진 김씨는 병원 치료 하루 만인 18일 오전 8시 20분께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김씨가 병원 치료 중 숨짐에 따라 첸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자창(흉기에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경찰 검안에서 추정됐는데, 경찰은 숨진 김씨 시신에 대한 부검도 이날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첸씨는 앞서 경찰에서 "성당에 참회하려고 갔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게 아닌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첸씨의 이혼 전력 등도 살펴보는 등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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