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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해찬 복당 추진 결의…당무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더민주, 이해찬 복당 추진 결의…당무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찬(7선·세종) 전 총리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복당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더민주의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납니다.

더민주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에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 야권 세력이 약해져 왔는데 이제 추 대표 통합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 큰 통합으로 이뤄질 때까지 더민주가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친노(친노무현)의 좌장격인 이 전 총리의 복당은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충청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1월 귀국을 앞두고 대선 국면에서 충청권 공략을 가속화 하려는 기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총선 직후인 4월 19일 복당 신청서를 냈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민주는 지난 7월 지역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이 전 총리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기로 결정, 복당의 길을 튼 바 있습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당무위가 의결할 때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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