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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달린 외국인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린 사우디아라비아인 25살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오늘(18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20분 동안 배기량 75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10여㎞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항공순찰 중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륜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양에서 출발해 충남 천안까지 가려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운행했다"며, "어느 지점에서 고속도로에 올라탔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훈방 조치했지만, A 씨를 처음 적발한 항공대에서 '1차로에서 4차로를 왔다갔다하며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상황을 전파한 것을 고려해 추후 난폭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A 씨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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