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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초등생에 "가슴살 좀 빼야겠다"…"성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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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6학년 여학생에게 가슴살을 빼야겠다고 말하고, 뽀뽀해달라고 한 건 성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22살 김 모 씨는 재작년 당시 6학년 여학생 A양을 야구부 숙소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그고 안마해달라고 시켰습니다.

또 A양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하면서 볼에 뽀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여학생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해 성범죄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 2심에서 입맞춤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A양에게 한 행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의 말과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고, A양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어서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A양에게 뽀뽀를 요구한 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지만, A양이 아직 어려서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행위는 성희롱이며,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가혹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더라도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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