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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추행' 前 고려대 교수, 위자료 9천400만 원 지급"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모 전 고려대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 서민석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A씨와 부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총 9천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 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A 씨와 자신이 연인관계이거나 A 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하고도 자신을 무고한 것처럼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8월 두 차례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 휴학한 상탭니다.

A 씨와 부모는 이 씨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이 씨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을 하는 등 사무감독을 했고, 이 씨의 불법행위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데다 피해 신고가 늦어 학교로선 이 씨의 범행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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