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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헌재 '늑장결정'으로 미제사건 적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늑장결정'으로 인한 미제사건 적체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헌재의 미제사건 규모는 연간 400∼500건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38조에서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헌재의 심리기간이 180일을 경과한 사건은 2012년에 538건, 2013년에 485건, 2014년에 524건, 2015년에 421건으로 집계돼 400∼500건대 수준에 달한 것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도 심리기간이 180일을 넘은 미제사건은 408건으로 나타났고, 심리기간이 2년을 넘어선 장기미제사건은 2012년 62건에서 지난해는 106건, 올해 7월 말 기준 94건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분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헌재의 미제사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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