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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노리는 지자체장들, 지자체장직 사퇴는 어떻게?

내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 출마 전 지자체장직 사퇴 시점을 놓고 수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선 사퇴와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즉,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내년 9월 중순 이전에만 사퇴하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할 경우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기에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과 그동안 관례를 종합하면, 내년 4월 13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일 한 달 이전에 단체장들이 사퇴할 때에만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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