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6세 미만 지뢰사고 사망자 위로금 최소 1천만 원

만 56세 미만 나이에 지뢰 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최소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뢰 사고 당시 56세 미만 사망자의 유족에게 1천만 원, 56세 이상 사망자 유족에게는 8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은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상자의 경우 신체 장해등급에 따라 사고 당시 나이가 56세 미만은 200만 원∼1천만 원, 56세 이상은 100만 원∼8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이자를 가산해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