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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계약 사유는 사전에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의계약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계약 사유는 사전에 공개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수의 계약 사유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이후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관련 민원은 2014년 293건, 2015년 359건, 2016년 228건에 달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수의계약이 무엇보다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고 상당수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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