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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두 번 낙태시킨 소방관…법원 "징계 정당"

서울고법 행정1부 최상열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두 차례나 낙태시킨 소방관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방공무원 A씨는 2014년 초 동거를 시작한 여성 B씨가 임신하자 함께 살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해 B씨는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A씨의 요구로 재결합사이 B씨는 다시 임신을 했지만 A씨가 출산을 반대해 두 번째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거녀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을 소방서에 제보했고,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낙태가 사적 영역이고, B씨의 건강문제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거나 출산·양육이 어렵다는 판단에 합의로 낙태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품위 유지 의무는 위반했지만 B씨 의사와 반대로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징계는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차례나 낙태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종용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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