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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레깅스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실형

중국산 레깅스를 복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국산 레깅스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중국산 레깅스 약 20만개를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뒤 레깅스 유통업체에 약 12억원을 받고 판매한 레깅스 제조업체 대표 42살 최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대외 무역 과정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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