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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절도범으로 몰린 美 영어강사 무죄

술자리에서 한국인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은 외국인 영어 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강태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 강사 26살 여성 J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 씨는 2014년 3월8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한국인 친구 A 씨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120달러와 20만원이 든 지갑,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앗습니다.

검찰은 술집 내부 CCTV에서 J 씨가 자신의 상의 안으로 검정색 물체를 넣는 장면이 포착된 것을 근거로 J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감정 결과 J 씨가 옷 안으로 넣은 물건이 A 씨의 지갑이나 스마트폰인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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