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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ATM기 수수료 모두 은행 수익…세금부과 정당"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인 ATM에서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의 일부가 ATM 업체로 넘어간다고 해도 모두 은행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 최상열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교육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ATM 제조업체인 노틸러스효성과 계약을 맺고, 은행 고객이 편의점 등에 ATM기를 이용하고 내는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중 15%는 신한은행이, 85%는 노틸러스효성이 갖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수수료 중 15%만을 교육세 부과 대상인 수익금으로 보고 일부 회계연도의 교육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고객이 내는 수수료 전체가 은행 수익금이라며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고객이 내는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ATM 업체와 수수료를 분배한다고 해도 효성이 ATM 설치·관리업무를 대행해 준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TM 업체는 ATM을 설치, 관리하면서 원고의 현금인출 서비스 등을 기계적으로 보조해주고 대가로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며 1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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