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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팔아 26억 원 챙긴 업자 '철창' 신세

경유에 몰래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3년 동안 팔아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석유 판매 업자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전재혁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형모(59)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씨는 2013년 3월 서울 구로구에 석유판매 회사를 차리고 영업을 했는데, 회사를 설립한 바로 다음 달부터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유와 등유를 4대 6의 비율로 섞은 뒤 이를 정품 경유라고 속여 탱크로리 주유 차량으로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1만ℓ의 가짜 석유를 납품했습니다.

형씨는 이렇게 가짜 석유를 정품으로 속여서 납품하는 수법으로 각 공사 업체들로부터 547회에 걸쳐 모두 26억2천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유와 등유 가격이 ℓ당 3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액을 최소 금액인 300원으로만 잡아도 형씨가 경유에 등유를 섞어 올린 추가 이득액은 1억9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씨는 건설 현장에 기름 납품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장소장 등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았습니다.

형씨는 지난해 11월 고양삼송복합쇼핑몰과 하남1지구 토목 공사 담당 업체의 현장 책임자와 실무자에게 공사장 덤프트럭과 중장비 차량에 독점적으로 기름을 넣도록 해달라면서 회식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건넸습니다.

전 판사는 "수년 동안 가짜 석유를 만들어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 확보를 방해하고 거액의 이득을 올리고, 부정청탁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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