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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쌓는다" 유혹에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60대 무죄

"금융권 거래실적을 쌓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일당에 계좌를 제공한 60대가 1심에서 무죄서고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속아서 계좌를 빌려줬을 뿐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이 계좌로 들어온 사기 수익금 총 1억2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인출해 범행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가 타인의 사건에 도용됐으니 은행에서 계좌에 있는 잔고를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다는 막연한 예상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A씨에게 "거래실적을 쌓아서 제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며 속인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 A씨 자신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140만원을 사기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마감 전에 대출받기 위해 인지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를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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