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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이다·멍청하다" 군 후임 모욕한 병장 '벌금형'

"노답이다·멍청하다" 군 후임 모욕한 병장 '벌금형'
군대 후임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며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모욕한 병장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명하복 계급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는데, 이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뤄진 경우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모 사단에서 군복무하던 A씨는 병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말 부대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주포 바퀴 종류에 관해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답이 없다는 뜻의 "노답이다"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 뒤엔 B 일병이 포술 임무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며 "진짜 멍청하다"고 말하는 등 여러차례 B일병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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