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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캠프·공책…사교육업체, 로고 무단사용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이태수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교육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업체에 "서울대 로고 사용을 중단하고 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공부습관 캠프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문구를 써서 홍보했습니다.

A사는 또 겨울방학 기간에 교육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공책과 스티커를 제공했습니다.

캠프 참가 인원은 130여명이었고, 프로그램에 따라 1인당 8만 8천원에서 62만원을 냈습니다.

서울대는 2012년 4월께부터 A사에 여러 차례 대학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A사는 2014년 5월 '로고를 쓰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지만, 이후에도 계속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행위가 서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사가 확인서를 작성해주고도 계속 로고를 쓴 점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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