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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하고 남은 혈액, 폐기 않고 외부업체에 넘겨

환자들의 검진 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이 종합병원 직원들에 의해 외부 의료장비 업체와 시약업체에 실험용으로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혈액 등 의료폐기물은 잘못 관리될 경우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 우려가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쳐 버려져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종합병원은 이 병원 검사진단의학과 행정직원 B씨 등 3명이 환자들의 혈액 검체를 외부업체에 몰래 넘긴 사실을확인,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씨 등은 환자들의 검진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료장비 업체와 시약 판매 업체 등에 실험용으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혈액 관리 규정을 위반한 B씨 등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B씨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혈액을 업체 측에 전달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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