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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숨진 세입자 집 1년 넘게 방치…관리 허술

<앵커>

LH 공사가 서민들을 위해 원룸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임대주택에선 세입자가 1년 반 전 사망 신고가 됐는데도 계속 방치돼 왔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울주군의 한 원룸.

올해 초 이사 온 세입자는 옆집에 인사하러 가도 계속 출입 흔적도 없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7가구가 세든 이 건물은 L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매입임대' 주택.

반년 이상 인기척이 없자 고독사나 변사 의심이 든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모 씨/신고한 이웃 : 처음에는 인사하려고 찾았고 다음에는 이상한 상태가 되다 보니 혹시 옆방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에서 냄새나는 것 같기도 하고….]

302호 세입자 60세 이 모 씨는 이미 1년 4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사망 신고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온산파출소 관계자 : 이웃이 파출소에 방문한 뒤 전산을 조회해보니까 1년 4개월 전 사망 날짜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 사망처리가 된 것이 확인됐고 안에서 변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302호는 LH에 내야 할 월세 5만 원도 1년 4개월째 체납했고 전기도 요금 미납으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웃들도 우편물 등이 쌓이자 LH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다른 세입자의 의혹 제기로 경찰이 사망 사실을 통보해줄 때까지 기본적인 조사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울산권 주거복지센터 : 저희가 이 분(세입자)이 사망하신 것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셨겠지만 저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LH는 뒤늦게 상속자를 수소문해 밀린 임대료 납부와 임대계약 해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울산에서만 저소득층을 위해 2천4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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