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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한 명 때문에 피해 본 승객들…항공기 지연, 배상받을 방법은?

[뉴스pick] 한 명 때문에 피해 본 승객들…항공기 지연, 배상받을 방법은?
지난 12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항공기 지연 시, 배상받는 법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지난 6일, 김포 국제공항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한 30대 여성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륙 직전, 갑자기 제주도 날씨가 나빠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주도의 날씨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 정도로 특이할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으로 인해 앉은 자리에서 피해를 본 승객들.

이 여성 때문에 무려 270명의 승객이 2시간 반 정도 꼼짝 없이 항공기 안에 대기했고, 국정원과 대테러 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다른 승객들은 "진짜 너무 이기적이어서 화가 난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그저 귀가 조치 됐고, 피해를 본 다른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상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조금 다릅니다.

2시간 이하 지연 시에는 해당 항공사에 대해 편도 운임 비용의 200%를 , 2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편도 운임 비용의 400%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공사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법조계의 말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항공사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 나온 오수진 변호사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출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부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지침'을 내린 바 있고, 함께 소비자원 항공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연 시간 2시간 이상~3시간 이내는 항공 운임의 20%를, 3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항공운임의 3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위험물이나 폭발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의 지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른다면 일단 (항공사가) 먼저 승객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번호 ☎ 1372)
그렇다면 항공사는 한 승객의 황당한 요구 때문에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만 입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연을 초래해 항공사에 피해를 입힌 승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승객으로 인한 지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55건, 2014년 354건으로 지연 건수가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들의 주된 이유로는 "남자친구와 싸워서 만나러 가야한다", "동행인이 탑승하지 않아서" 등 이유도 사정도 다 제각각 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함부로 항공기 지연을 시키는 행동은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SBS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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