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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 침입, 금품 턴 복면강도…30분 만에 붙잡혀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면을 하고 인력사무소에 침입, 소장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2일 오후 4시 50분께 남구 대명동 한 인력사무소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소장 전모(56)씨를 마구 찌른 뒤 테이프로 손을 묶고 현금 17만8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전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한다.

이씨는 당시 스타킹으로 복면하고 범행했다.

경찰은 우연히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을 수색하던 중 2㎞ 떨어진 한 건물 화장실에서 30여분 만에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인력사무소에서 현금을 많이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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