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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 낸 택시…'과속했지만 무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과속'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조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17분쯤 택시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 2차로를 시속 100㎞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튀어나온 오토바이(운전자 B모·14)를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C(13)군이 치료 도중 숨지고, 운전자 B군은 전치 14주에 이를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속을 한 게 이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있는 과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사고 시각이 야간인데 피해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해 전조등을 켜지도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택시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 초과해 과속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라서 피고인 과실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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