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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양도세 대납'…여전한 분양권 불법 거래

<앵커>

최근 들어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청약이나 허위 신고같이 예전에 많이 보던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집중단속을 벌여서 다운계약서 작성 216건, 그리고 위장 전입 5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단속을 비웃는 불법 행위가 여전합니다.

박민하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른바 '떳다방' 중개업자 100여 명이 진을 치고 분양권을 사라고 부추깁니다.

[중개업자 : 계약 마지막 날이라 계약금 없는 사람들이 지금 (분양권을) 싸게 내놔. 계약금 다 들어가고 나면 지금 현재 금액에서 2,3천(만 원)은 다 올라서 나와]

당첨후 1년간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있어 명백한 불법이지만 중개업자들은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중개업자 : 이 업(業)이 지금 20년이여. 이런 거(단속) 있으면 이런 거(불법 전매)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일 해? 못 해요]

최근엔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대신 원래는 매도자가 내야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도록 하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심해지자 거래 방식이 좀 더 교묘해진 겁니다.

[중개업자 : (지방소득세 포함한 양도소득세) 44%를 (매수인이)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례신도시나 택지개 발지역에는 다 (양도세는) 매수 부담으로 가요.]

양도세 대납이 기승을 부리면서 분양권을 사고 판 사람 사이에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 : 저도 어제 헬리오시티(가락 시영 재건축) 명의변 경해 준 사설(업자)인데 그 사람(분양권 매도인) 저한테 2천만 원 달래요. 6개월 동안 1억 올랐다고. (이런 요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사신 분들은]

[김현아(국회의원) : 재당첨 금지 조항을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고요, 분양권 거래의 투명화를 기할 수 있는 분양권 거래소를 신설해서…]

거래 당사자가 털어놓지 않는 한 불법적인 양도세 대납을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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