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홍보대행사 뉴스컴 박수환 대표를 변호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오늘(12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1억 3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과 가깝다는 박씨에게 연임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2009년 2월 연임에 성공하자 박 대표에게 20억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접근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11억 원을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대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범죄 사실을 위주로 박 씨를 구속기소했는데,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 5개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