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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감 기간 국회의원에게 3만원 이내 식사도 불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 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3만원 이내라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 식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은 관례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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