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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청와대 인사검증은 어떻게 하는 걸까?

[취재파일] 청와대 인사검증은 어떻게 하는 걸까?
정부 부처 인사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입니다. 지난 개각 때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됐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른바 ‘화수분’ 예금으로 불렸던 재산 관련 논란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별나라 금리’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2명은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앞서 열린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사고 후 경찰 신분을 숨긴 게 문제가 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검증한 사람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정치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는 점도 논란을 가열시키는 한 원인이 됐습니다. 야당은 우 수석의 검증을 거쳐 지목된 후보자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은 정부 인사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이 우 수석 때문에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청와대 검증 어떻게 이뤄지길래?
 
그렇다면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전체적인 공직자 추천을 주관합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사 자료 관리는 인사지원팀이,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근거해 안전행정부 국가인재DB 등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 리스트가 작성됩니다. 물론 정치권 등 각 분야로부터 공직 후보자를 추천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예비 후보자 리스트를 바탕으로 인사지원팀이 공직 후보자를 3~5배수로 압축합니다.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압축된 예비 후보자들을 상대로 검증에 착수하게 됩니다. 먼저 예비 후보자들에게 200여 개 항목으로 된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또 관계기관의 서류검토와 주변탐문, 정황증거 수집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유력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합니다.
 
●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만 200개
 
사전 질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먼저 가족관계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거주지와 직업, 국적을 적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했다면 입사 경위도 적게 됩니다.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농지 부당 취득 여부와 거주 목적 이외 부동산 소유현황, 부동산 취득이나 자녀 전학을 위한 위장 전입,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직무상 취득정보로 부동산·주식 구입 여부, 부동산 미등기 전매 경험이 대상 항목입니다. 또 채권·채무관계, 공직자 재산등록 시 누락한 등록 대상,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 카드사용 총액이 소득을 초과하거나 소득의 10% 미만인 사례, 경제적 미독립 자녀의 카드 사용 등도 포함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조윤선, 김재수 장관도 같은 질문서를 받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성실하게 작성하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검토됐더라면 청문회에서와 같은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적어도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 알았을 테고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 명확히 답은 할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 최종 낙점은 대통령의 몫
 
마지막 인선 작업은 역시나 인사위원회가 맡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친 최종 후보자 리스트를 토대로 검증 결과를 심사하고 공직 후보자들을 직접 면접하게 됩니다. 면접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역시나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논란은 벌어졌고 일부 인사들은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시스템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다 보니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고려됐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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