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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2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부산고등법원은 한국선급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공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회장은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공용서류 손상,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공용서류 손상과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1심 판단과 같이 오 씨가 경찰에 압수수색당한 메모를 찢은 혐의와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식사대금 260여 만 원을 한국선급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오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회장이 자신의 기호나 인맥 등을 충족하거나 넓히기 위해 서예작품 6점을 8천 7백만 원에 구매해 한국선급에 손해를 입혔다며 직위를 이용해 법인의 재산을 침해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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