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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에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요청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등 5개 지자체에는 구속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가 없어 구속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자체 자치법규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실무'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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