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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특정 후보 명함 돌린 순천시의원 벌금 80만 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 명함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순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명함 13장을 나눠준 것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대 상가를 방문해 업주와 손님들에게 특정 후보 명함 13장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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